과정소개
남녀 고용평등법 제3조, 사업주는 법제 13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,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본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, 올바르게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.
교육대상
[근거법령-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]
1인 사업주 포함, 전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
교육목표
1. 성희롱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, 예방하기 위한 행동 방침을 알 수 있다. .
2.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