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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공통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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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공통편)
  • 교육시간1차시 / 1시간
  • 내용전문가아동권리보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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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기준
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기준
100% 이상 중간평가 없음 최종평가 없음 과제 없음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
근로자카드 수강 유의사항
  • 근로자카드 과정 구매 시, 지원금은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.
  •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시,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패널티가 부여됨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.

교육비 정보

교육비 정보
교육비 환급:우선지원 기업 환급:대규모(1,000인 미만) 환급:대규모(10,000인 이상)
10,000 원 0 원 0 원 0 원
  • 과정소개 2025년도 아동권리보장원 콘텐츠
 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공통편)

    1차시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
    2차시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 의심징후
    - 학대 유형(신체학대, 정서학대, 성학대, 유기 방임)
    - 아동학대 통계
    - 아동학대 후유증
    3차시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
    - 아동학대 신고절차와 방법
    - 아동학대 대응체계
    -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
    4차시 아동학대 예방교육(신고의무자, 공공부문)과 아동학대 현황
    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와 역할
    - 2022년 아동학대 현황
    - 아동학대 신고자 법적 보호제도
  • 교육대상 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   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26개 직군의 종사자
    -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
    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의2에 명시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등의 종사자
  • 교육목표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