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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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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예방교육
  • 교육시간1차시 / 1시간
  • 내용전문가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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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기준
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기준
100% 이상 중간평가 없음 최종평가 없음 과제 없음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
근로자카드 수강 유의사항
  • 근로자카드 과정 구매 시, 지원금은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.
  •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시,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패널티가 부여됨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.

교육비 정보

교육비 정보
교육비 환급:우선지원 기업 환급:대규모(1,000인 미만) 환급:대규모(10,000인 이상)
10,000 원 0 원 0 원 0 원
  • 과정소개 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해 학습한다.
  • 교육대상 1. 사회복지종사자 및 전담공무원
    2. 의료인 (의료인,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구급대원 등)
    3. 교육기관 종사자 (교직원, 학교 교사, 유치원, 학원강사, 어린이집 보육교사)
    4. 상담소·보호시설의 종사자
  • 교육목표 1.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7항에 따른 소속된기관, 시설등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2,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필수 교육 내용을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.